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례의 원칙 (문단 편집) ==== 목적의 정당성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뜻한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뜻한다. * 국가안전보장 : [[국가보안법]]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의 분단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우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북한으로 이동하는 행위),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반국가단체를 결성하거나 찬양하는 행위) 등이 처벌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에 해당된다. * 질서유지 : 공동체의 평화와 조화로운 생활을 위한 규칙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질서유지의 의의이다. [[도로교통법]]이 질서유지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예시이다. 이 외에도 [[형법]] 상의 각종 범죄처벌규정도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권 제한이다. 심지어 [[사형]] 역시 기본권 제한의 요소에 해당된다. * 공공복리 :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력 남용의 방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경제 민주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등의 경제적 과제[* 이 과제들은 임의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9장|헌법 제119조]]에 있는 조문의 내용을 적은 것이다]가 이 공익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앞선 두 가지의 개념에 비해 비교적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개념이다.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 다만 재산권 제한은 제23조 제1항 자체에 의해 개별적 법률유보로도 가능하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수많은 경제정책들이 이 공공복리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목적의 정당성으로 위헌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막말로 어떤 정책이든 끼어맞추면 말이 되기 때문. 앞서 예시로 든 모든 결정례에서도 목적의 정당성만큼은 충족했다고 판시하였다. 대표적으로 과외금지 위헌판결에서는 사교육의 균등함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노조운영비지원 위헌결정에서도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나머지 수단의 적합성이나 최소침해의 원칙 등에서 벗어난 것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것일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